저작권 3

저작권법 : 위키피디아의 블랙 아웃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언젠가 내 글이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어느 블로그에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블로그 운영자에게 쪽지를 보내 출처를 밝히든지, 내려달라고 했다. 그 글은 내려졌지만, 그 운영자는 아무런 댓구도 없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없었다. 실은 그 블로그는 모두 어딘가에서 인용된, 퍼온, 스크랩된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 예의없음에 욕지기를 느낄 정도였다. 결국 출처를 밝히고 글쓴이에 대한 예의없음이 문제였지, 퍼가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몇몇의(어쩌면 너무 많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강력한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어떤 지식들이나 정보들은 개방되거나 공유되어야 한다. 문제는 개방과 공유를 막는 ..

미술 작품 저작권과 예술 창작

"본디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가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베끼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저작권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상표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만약 작가의 화풍을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작가에게는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보통 작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사망 이후 50년 동안까지 그 권리를 보호해 주지만, 상표법은 계속 갱신을 허용해 권리를 가진 자가 영원히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영원히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화풍은 작품의 제목이 아니지만 상표법상 상장(trade dress)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장이란 개념은 아직 우리 나라에는 생소하다. 어떤 물건..

신문 기사 몇 개

온라인으로 뉴스를 읽기도 하지만, 나는 종이가 낫다. 온라인으로 읽지만, 익숙치 않다. 짧고 간단한 기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좀 길고 깊이 있는 내용일 때는 프린트를 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가 없다. 나만의 문제인지, 다른 이들도 이런지 잘 모르겠다. 사무실에서는 '머니투데이'와 '중앙일보'를 받아보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같이 있는 여직원들은 신문 읽는 걸 본 적 없다(기획 파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신문을 읽고 스크랩하는 이는 나 뿐이다. [MT시평]한미FTA, 재벌지배구조 위협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재벌지배구조를 위협할 것이라는 논평이다. 재계와 정부의 무분별한 'FTA 찬성론'이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기고] UCC 저작권 대책 다시 세워야 칼럼의 ..

Business Thinking 200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