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개의 법정 판결은, 브라질의 사례를 떠올리게 만든다.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을 '축자주의'라 한다. 몇몇 종교에서 보이는 퇴행적 급진주의는 이것으로 인해서다. 법조문도 마찬가지여서 문자 그대로 읽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결국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고, 판사의 자질 문제가 떠오른다. 게으른 신문기자가 결국엔 자극적인 단어로 클릭을 유도하는 위장 마케터가 되거나 검찰이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적는 받아쓰기 만점 전문가가 되듯,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판사는 영혼 없는 판결로 현실을 위태롭게 한다. 지난 정부 시절 한국은 선진국의 축포를 쏘아올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전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 지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