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Thinking/e-Commerce

사업자 등록과 세금

지하련 2008. 11. 18. 08:30


3. 사업 계획

3) 사업자 등록과 세금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라도 놓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자 등록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하자.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여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신청서(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신청서(또는 사업계획서)
현물 출자계약서 사본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하지만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설립부터 해야 한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템에 따라서는 소기업법인 창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소기업법인의 경우 1,000만원으로 창업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일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대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은 추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 20일 이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사업 준비를 한참 한 뒤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된다면, 그 동안 사업 준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자.

통신판매업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그 다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5조 1항 ~ 5항)에 의해, 관할 시, 구, 군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하면, 며칠 이내에 통신 판매업 취득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면허세 45,000원을 납부하고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을 내야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개발공채를 구매해야 한다. 소요 비용은 약 9만원 정도이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모르고 하였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면허증이기 때문에, 매년 취득 세금을 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해야 한다. 이는 지역 체신청이나 전화국, 또는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사업계획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용 주요 설비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 1부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 1부 (물리적 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챙길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설비 내역은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나 웹호스팅 업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창업 자금 준비

창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 즉 자본금일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는 것일까? 이를 가늠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원이 요구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꼼꼼하게 소요 비용을 예상해보아야 한다.
 

- 온라인 쇼핑몰 구축 비용
- 기자재(카메라 관련 장비, 컴퓨터 관련 장비 등) 구입비
- 사무실 임대 비용
- 상품 매입 비용
- 안정적인 운영 전까지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비용
- 홍보/마케팅 비용
- 기타 비용

특히 홍보/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많다고 싶을 정도로 준비 해두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난 뒤, 홍보를 할 때 의외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난 뒤, 몇 달 동안 '매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더구나 패션 관련 쇼핑몰은 레드 오션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사려깊은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레드 오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패하는 것도, 블루 오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자. 단지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온라인쇼핑몰'이지만, 이 때의 적은 비용은 오프라인과 비교한 상대적 개념이지, 액수가 적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몇 달(최소 3개월 ~ 6개월)은 매출 없다는 것, 그리고 실제 투자 대비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에는 더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 지원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창업 지원 기금은 사업 개시 6개월이나 1년 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 지원 기금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이지만, 대부분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이며, 지원한 돈을 회수하는 쪽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창업 준비 단계에서 이러한 지원 기금을 알아보는 것보다, 창업을 하고 난 후 사업 확장 등과 같은 새로운 수익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위해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는 편이 좋다.

세금 관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 사업자가 되고 난 다음 알게 되는 것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나’ 하는 점이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과 용역에 붙는 간접세이다. 이 간접세율은 10%이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속에는 10%의 세금이 숨어 있다. 오늘 하루 판매한 금액이 50만원이라면, 이 속에 5만원은 세금으로 1분기마다 세무서에 내야 하는 금액이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때는 조금 다르다.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 * 10% - 매입비용 * 10%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도매로 물건을 매입해야 한다. 이 때의 매입비용은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보자면 매입이지만, 도매업자에게서 보자면 매출이 된다. 따라서 도매업자의 매출 속에서 부가가치세 10%가 숨어있는 셈이다. 즉 도매업자가 세무서에 이 10%를 내게 된다.

위의 식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부가가치세는 도매업자의 매출, 즉 온라인 쇼핑몰의 매입 금액 속에 있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추후에 매입 비용 속에 숨어있는 10%를 환급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매입비용 속에는 상품 구입 비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직원 인건비나 쇼핑몰 운영에 드는 다양한 지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매 상가 등에서 흔히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신고 예정의 매출액 규모는 줄이고 매입 비용을 늘리는 경우, 매출액 금액과 매입액 금액이 같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전액 환급 받거나 부가가치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탈세에 해당되므로 나중에 무거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초과누진세라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여러 명에게 분산할 경우, 최저 세율 적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업을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편이 좋다. 이 경우 가족의 한 사람이 적당하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증빙하는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를 해도 된다. 하지만 부가세 환금이 없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는 세금 부담이 덜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