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Thinking/e-Commerce

상호, 상표, 도메인

지하련 2008. 12. 5. 10:42


5. 홍보와 마케팅

2) 상호, 상표, 도메인

상호와 상표를 종종 혼동한다. 온라인 쇼핑몰은 여기에 ‘도메인’까지 추가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의 마케팅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호란 사업체의 이름을 뜻한다.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 이름에 반드시 합명, 합자, 주식, 유한 같은 회사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개인사업체일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여서는 안 된다. 상호의 경우 관할 지역 내에서 유사한 이름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이 범위 밖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개인 사업체 상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상호들 중 동일한 이름만 없으면 된다. 이러한 상호 등록은 사업자 등록 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틀리다. 상표 등록은 특허청의 업무이며, 상표 등록을 완료하기 까지는 꽤 많은 절차가 있다. 그래서 이를 대행해주는 회사들도 많다. 상표는 회사 이름이라기 보다는 사업자의 상품명이나 서비스명, 우리가 흔히 브랜드가 지칭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마케팅, 특히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상호, 상표 등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상표 등록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만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도메인 등록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회사들은 도메인 주소를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해당 사이트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오프라인 회사들은 자신들의 상표와 같은 도메인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샤넬은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chanel.co.kr 도메인을 알아보던 중, 이 도메인이 다른 사람이 이미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샤넬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를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고 한다.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상표를 알고 있을 경우, 그리고 해당 도메인으로 유사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도메인 소유자 상대로 법원에 도메인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샤넬은 chanel.co.kr 도메인을 가지게 되었다. 

그만큼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의 경우, 회사의 상호는 ㈜NHN이다. 그리고 ‘네이버’라는 상표를 가지고 naver.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www.naver.co.kr, www.naver.net으로  접속해도 naver.com으로 연결된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도메인과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때 상호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도메인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 상호를 생각하였는데, 도메인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메인은 짧고 외우기 쉬우며 한글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글 단어들 중에서 짧고 그 의미가 분명한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옮겨 도메인으로 사용해도 될 것이다. 또는 한글 단어의 의미가 동일한 영어단어를 사용해도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쉽게 외울 수 있으며, 그 도메인 주소가 전달하려는 마케팅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정했으면 도메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co.kr 주소를 우선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 .com과 .net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co.kr만 등록하고 .com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도메인 이름인데, co.kr만 등록을 해놓았을 경우, 다른 사람이 .com으로 유사한 비즈니스를 수행하였을 때는 그간 쌓아놓은 마케팅 노력을 .com으로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되도록이면 co.kr과 .com은 같이 등록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상표등록이다. 상표는 브랜드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주소(도메인)이 이미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 등록도 하는 것이 좋다. 만일에 생길지 모르는 침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대행 업체를 끼고 할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는 꽤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상표 등록은 추진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이 안정화되고 온라인 쇼핑몰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 확장을 원한다면 상표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